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사진)이 영구임대주택의 난방비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도시가스 등 난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덜어주는 이 제도는 올해 종료된다.
특히 지난해 1분기 기준, 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연료비 지출비율이 11.84%에 달해 전체 가구의 평균(3.36%)보다 3배, 상위 20%(1.97%)보다는 6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세계적인 경제침체로 불가피하게 난방비 인상이 예상돼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의 난방비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사회적 약자의 난방비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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