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가 지난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27일 오후 10시 31분 경 대구 달서구 한 마트에서 피해자 B(37)씨가 자신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를 하자, B씨가 들고 있던 수화기를 빼앗은 후 그 수화기로 뺨을 수 회 때려 폭행을 가한 혐의다.
사건은, A씨가 같은 날 오후 10시 27분 경 마트 앞 도로에서 B씨가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으며 "너 같은 XX는 세상에 필요 없다. 너 같은 X이 이런 휴대폰을 왜 쓰냐, 부모 잘 만나서 그러냐"고 욕설했다. 이에 B씨는 마트로 들어가 112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등에 비춰 보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을 선고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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