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임병헌 의원(대구 중·남구,사진)이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군공항 이전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30일 임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방부 장관과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전 주변 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지만, 지원계획의 시행을 위한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도록 돼 있다.
이때문에 지원사업의 시행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도록 규정돼 있어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임병헌 의원은 “종전 부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차별 지원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군공항 이전사업 지원위원회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차장급 공무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법 개정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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