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이영숙 부장판사)이 5일, 개인레슨 강사가 호감을 거절하는데도 강사 집에 찾아가고 지속 연락한 혐의로 대학생 A씨(23·여)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42)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가 하면, 94회에 걸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다.
그는 대학 성악과에서 외래강사 B씨에게 개인레슨을 받던 중, B씨에게 호감을 표시했지만 거절당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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