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 관련 법률 가운데 ‘환경개선부담금’이 있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르면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고 목적이 규정되어 있다.
환경개선 부담금에서 말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자는 과거에는 일부 시설도 있었지만 현재는 2012년 7월 이전 제작된 경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차령별, 지역별로 차등 산정하여 부과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주체는 환경부인데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 및 징수를 맡고 있다.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인 자동차세는 세무부서에서 담당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대다수 국민은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인식하고 있어 자동차세와 다른 납부체계로 혼란스러워 하고, 일선 자치단체에서는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모두 후납제 부과방식은 동일하나 납기일이 다르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사용분은 9월에 부과되고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은 내년 3월에 부과된다.
무엇보다 소유권 이전이나 말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세는 전산시스템에서 자동차 소유권 변동에 대한 자료가 연계 되어 이전·말소 다음달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소유권 이전·말소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의 신청 없이는 ‘수시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올해 1월 10일에 자동차를 폐차 한 경우 민원인의 별도 신청 없이도 자동차세는 2월에 ‘수시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만, 환경개선부담금은 올 3월(지난해 7~12월 소유기간에 대한 정기분)과 9월(올해 1.1~1.10 소유기간에 대한 일할계산)에 두 번 환경개선부담금이 고지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막연히 자동차에 대한 세금 정도라고 알고 있는 민원인들은 폐차한 지 9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를 받게 되면 행정처리에 대한 의구심과 부과체계를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일부는 잘못 부과되었다고 판단하고 확인조차 하지 않아 체납이 되고, 압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수 년이나 경과한 후 체납이나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금액의 과다와는 관련 없이 그저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부과·징수를 위임받은 지자체 입장에서도 폐차나 이전 이후 발생하는 부과와 체납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체계를 이해시키기는 일이 쉽지는 않다.
현재 2012년 7월 이전의 경유차는 차량의 노후화로 폐차하거나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DPF(배기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어 환경개선부담금의 규모는 매년 축소되고, 반면 체납액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환경개선부담금의 축소가 소유권 변동자료 자동 연계 등 환경개선부담금 전산시스템 기능 보완에 소극적인 이유는 아닐까?
쾌적하고 건강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납세자의 성실한 납부의무도 중요하지만 납세자가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보완하는 것은 행정의 몫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세 납부시기와 같이 6, 12월로 조정하고, 납세자의 신청 없이도 소유권 변동자료를 환경행정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하여 수시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자동차 관련 세금으로 알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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