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지난 5일,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해외에 거주하는 B씨와 공모,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다.
그는 A4용지 사이에 엑스터시(MDMA) 등을 숨긴 뒤, 우편물 봉투 안에 넣는 방법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마약을 전달 받았다.
재판부는 "수입한 마약류가 압수돼 실제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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