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6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농협조합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9월 추석 선물로 농협조합원 등 26명에게 개당 4만 5000원짜리 전복 선물세트(117만 원 상당)를 기부한 혐의다.
A씨는 오는 3월 8일 치뤄지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후보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 제한) 제5항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등은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돈 부정선거 척결에 모든 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3억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 신고와 제보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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