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가 7일, 가정집에 들어가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게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B씨(73·여) 집에 몰래 들어가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B씨가 손가락에 끼고 있던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 등 131만 원 상당 금품을 빼앗는 등 2차례에 걸쳐 강·절도 행각을 벌인 혐의다.
한편 A씨는, 절도죄로 복역했다 출소한 후 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이고 고령의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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