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6단독(김재호 판사)이 9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미군 A(40)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유예했다.
재판부에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오후 10시 50분 경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42%상태로, 대구 중구 한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고 음주운전을 한 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장기간 군 복무를 하면서 성실히 살아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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