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사진>이 이달 말까지 2023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생활비, 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9세 이상부터 만 24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소득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지난해 중위소득 65% ~ 72%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자 폭을 넓혔다.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참여자는 생활지원 월 65만원 이내,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학업지원 월 30만원 이내로 지급받는다. 인원과 예산을 편성된 한도 내에서 지원받아 지원금액 변동과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또 신청 방법은 청소년 본인, 보호자 또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알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온라인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을 적극 발굴해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위기 청소년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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