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가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 경 대구 동구 신천동 왕복 4차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승용차 2대와 택시 5대를 추돌한 혐의다.
이어 사고 직후 도주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 3명도 추가로 들이 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7대 탑승자와 보행자를 포함, 모두 14명이 다쳤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햔편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이 깨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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