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등급으로 확대하고, 오는 28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조기폐차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만 지원했으나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지게차와 굴착기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사업비는 24억5300만원으로 1146대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수요에 따라 사업비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세부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지난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로 경산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과 건설기계여야 한다.
특히 조기폐차 지원금은 3.5톤 미만의 5등급 경유차량은 최대 300만원, 3.5톤 이상은 최대 4000만원이며, 4등급 경유차의 경우 최대 800만원에서 1000만원, 지게차.굴착기는 최대 1650만원에서 1억2000만원이 상한액이다.
또한 사업비 2억5000만원으로 LPG 1톤 화물차 110대(대당 100만원), LPG 어린이 통학 차량 20대(대당 700만원)도 지원한다.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 선정 지원받는다.
신청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회원가입 후 손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청이 어려우면 등기우편 또는 시 환경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접수 마감 후 다음달 중 개별문자 및 우편 안내할 계획이며, 자세한 내용은 경산시 홈페이지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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