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된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안전 조치 강화에 본격 나섰다.
대구시의회 김대현 의원(국민의힘,서구1·사진)이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 발의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5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대구시장에게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대상자를 대구시 공무원뿐 아니라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민원업무 접수·처리 직원까지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 피해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심리상담, 연간 50만원 이내의 진료비와 약제비 지원, 법률상담과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대응 지원도 규정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안전조치 강화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와 호출장치 설치는 물론 청원경찰이 배치되고, 고소·고발 업무 전담대응팀이 구성된다.
대구시 산하 8개 구·군의 동(洞) 행정복지센터와 민원혼합부서(사회복지·교통행정·건축행정 등)의 안전요원 배치도 확대하도록 했다.
김대현 시의원은 “민원담당 공무원들이 시민들에게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이 강화돼야 한다”며, “특히 민원인과 행정기관간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이달 16일 열리는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되면 오는 3월 초부터 시행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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