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가 15일, 군수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20만 원, B씨(62)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C씨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9명에게 24만 원 어치의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한편 A씨는,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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