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 고질체납자 강력 대응, 생계형 체납자 제재 유예 등 체납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6년 연속 전국 시·도 중 1위를 달성했다.
2022년도에 대구시는 체납자의 재산 조기 압류·추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정리 활동으로 체납액 726억 원(구·군세포함) 중 480억 원을 징수해 징수율 66.1%의 성과를 거뒀다.
올해 대구시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 추진 목표는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납부의지가 있는 일시적 자금 부족 납세자 등에게는 각종 제재 유예 등 지원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과거 대구의 체납액 징수실적은 지난 2009년 16위, 2011년 9위로 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자동차세 구·군간 징수촉탁제 전국 최초 시행(2013년),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단속(2020년 동구, 대통령상) 등 새 징수기법을 적극 발굴·도입했다.
또한 번호판 상시 영치 등 현장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5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발생 즉시 체납처분에 착수해 중점 관리하는 등 시와 구·군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체납세 징수율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체납자의 과거 5년간 자료(과세·체납·신용정보)를 분석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재산·소득에 따른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하며, 제2금융권 예금, 요양급여비용, 온라인 매출채권 등 체납자의 새로운 재산권을 새로이 발굴 징수 할 예정이다.
또한 체납자의 부동산 공매처분을 방해하는 허위 근저당권, 가등기, 가처분 등 등기사항을 전수 조사해 선 순위 권리 말소 소송을 추진하고, 자동차세 상습·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청·도로공사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번호판 영치를 강화 할 계획이다.
한편, 일시적 자금 운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의 형편에 맞게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유예하는 등 체납자의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세제지원도 병행한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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