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가 지난 15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8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며 양형 부당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A씨가 지난해 5월 22일 오전, 흉기로 피해자 B(73)씨의 가슴, 옆구리 등을 약 5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다.
이날 A씨는, 자신보다 12세 어린 B씨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에게 '나한테 했던 말 다시 해봐라'고 했지만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라며 반말을 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전해진다.
지난 1심에서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로부터 농사 용수를 사용하는 문제로 욕설과 함께 반말을 들은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이를 따졌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와 가족들, 인근 주민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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