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류영재 판사)이 지난 15일,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인권센터 전 대표 A씨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2019년 7월까지 한국어 강사 허위신청서를 제출,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 1억 70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다.
또 지난 2014년 12월~2019년 9월까지 공동모금회 등 7개 민간단체에서 지원받은 사업비 1억4000만 원을 센터 일반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이날 재판부는 "후원 받기 쉽지 않은 분야에서 활동하는 일부 단체에서는 운영비 부족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겪으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다"며, "A씨가 사업을 성실히 수행했고 사업비에 대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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