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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공노 대구 조합원 등이 작년 12월 5일 오후 대구 동인청사 주차장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반대하는 홍준표 시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다. <뉴스1> |
| 대구시가 오는 4월~10월까지 시범 운영할 예정이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8개 구·군 단체장 논의 결과, 잠정 보류됐다.
21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8개 구·군 단체장들이 이날 오전 동구 모처에서 협의회를 소집해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 여부를 논의했다. 논의 결과 이들은 시민 여론 등을 고려해 시행을 잠정 보류했다.
대구시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작년 11월 공무원노조 등의 요구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홍보 기간(2023년 1~3월)을 거쳐 4월을 시작으로 10월까지 제도를 도입, 시범 운영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러나 이날 지자체장들은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민원인 불편과 각 지자체 집행부와 구·군의회간 일괄적인 조례 개정에 대한 시기와 절차상 문제 등을 고려, 4월부터 예정된 시범운영을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대구 한 자치단체장은 "점심시간 휴무제의 완전 백지화가 아니라 시민의 반대 여론도 많고 조례 개정 문제 등 절차상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잠정 보류하자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정오~오후 1시까지,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무원의 여가시간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점심시간 구청 등을 찾는 민원인이 적고 무인발급기가 있는 점 등을 들어 '점심시간 휴무제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빨리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생업을 가진 서민이 민원을 보기 위해 구청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에 문을 닫으면 어떡하냐'는 것이다.
홍준표 시장 역시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고 지적하며, "대구 본청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밝히기도 했었다.
한편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가 잠정 보류되자 공무원노조는 22일 "자기 결정권을 상실한 이들이 기관장인 것이 대구 정치의 비극"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류규하·윤석준·류한국·조재구·배광식·이태훈 달구청장과 최재훈 달성군수는 자격 상실"이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점심시간 휴무제의 진정한 취지를 알고 있기는 한 것인가"라며 "동료들과 분리되는 1시간 동안 혹시나 악성민원, 폭력민원에 노출될까 하는 불안감에 떨지 않고 밥 한끼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자기 소속 노동자의 노동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자가 무슨 자격으로 지역 노동자의 편에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며 "언론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표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시민 탓으로 돌려버렸다"고 비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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