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고교 동창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지난 24일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관련기사 ’22년 9월 28·29일자 기사 참조>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작년 9월 27일 오전 9시 30분 경, 고교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국우터널 인근 대로변에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
또 앞서 같은 달 22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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