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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3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음식물)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 등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사전선거운동 및 호별방문을 하면서 총 350만 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측근 B씨를 상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령에서는 입후보예정자 C씨가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총 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 따르면 ‘제35조(기부행위 제한)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6조(각종 제한 규정 위반죄)에서는 후보자가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거나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 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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