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8:05:27

준조세 성격 채권 매입, 3월부터 없앤다

1,600cc미만 車구매, 채권 매입 면제
연간 116만 명, 460억 부담 감소 전망

김봉기 기자 / 1574호입력 : 2023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동안 준조세 성격으로 인식됐던 채권 매입이, 일부 항목에서 3월부터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오는 3월부터, 1,600cc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를 등록하거나,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 매입을 면제한다.

햔편 작년 12월, 행안부와 시·도는 이미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지하철 채권)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월 말까지 시·도 조례개정을 완료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전국 동시 시행에 들어간다.

이미 인천, 제주의 경우는 ’22년 말 조례개정 등을 완료해 올 1월부터 시행 중에 있다.

먼저, 자동차 배기량을 기준으로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자가용) 등록시에는 자동차 규격 또는 가격과 관계없이 채권 매입이 면제되며, 이는 신규등록 뿐 아니라 이전등록 시에도 적용된다.

일례를 들면, 서울시민이 2,000만 원 가량의 1,600cc 미만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 기존에는 160만 원 상당의 채권을 매입해 보유하거나, 일정 비용을 부담하고 할인매도 해야 했으나, 3월부터는 이런 부담이 사라진다.

이는 혼합형(하이브리드)승용차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며, 친환경 정책기조에 따라 1,600cc미만 비영업용 혼합형(하이브리드)자동차는 채권 매입을 전액 면제 할 예정이다.

여기에 국민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시·도별로 추가 면제를 하는 곳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자치단체와 2,000만 원 미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권 매입이 면제된다.

예를 들어 중소업체가 부산시와 1,800만 원 상당의 물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존에는 30만 원 상당의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했다.

한편, 행안부와 시·도는 올 1월부터 지역개발채권·도시철도채권의 표면금리를 1.05%(서울 1%)에서 2.5%로 인상했다.

채권 금리가 높아짐에 따라 할인율은 약 16%(서울 20%, ’22.11.30. 기준)에서 7.6%(서울 10.7%, ’23.2.20. 기준)로 인하됐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할인매도 비용 또한 연간 약 3,8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최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국민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정책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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