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13:45:11

각각 개설해 온 압류방지 통장 ‘하나로 통합’

고용부, ‘생활 속 규제혁신’에 총력
김봉기 기자 / 1574호입력 : 2023년 02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그동안 실업급여, 구직촉진수당, 산재보험급여, 대지급금의 수급금 보호를 위해 따로따로 운영 중이던 압류방지통장을 통합 운영(‘행복지킴이’ 통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나의 압류방지통장만 개설하면 여러 사업의 급여를 통합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4일, 권기섭 차관 주재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제8차 ‘규제혁신 특별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건의 과제 중 실업급여 수급자, 체불 근로자 등 ‘취약계층 지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들은 빠르게 개선, 국민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 안건을 보면 ▲압류방지통장→하나의 계좌로 통합 운영 ▲간이대지급금,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청→제출서류 간소화 ▲취약계층 보호 사업→지원대상 확대 등 이었다

현재는 체불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이런 절차가 생략된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기관간 자료 공유가 가능하도록 조속히 전산시스템을 개편 할 계획이다(~’23.6월).

또한,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하려면 원천징수영수증 등 서류를 12개 제출해야 하나, 발급기관이 달라 서류 준비에 번거로움이 많았다. 이에 행안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업해 전산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신청인이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하는 서류가 없도록 개선한다(~’23.6월).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사업’을 개선하기 위해 참여 대상 연령을 만 40세 이상으로 확대(운영지침 개정,~’23.6월)할 계획이다.

그간 ‘국민내일배움카드’지원 대상에서 대학 재학, 간병 등을 사유로 생계급여 조건부과를 유예받은 자는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향후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운영규정 개정, ~’23.6월).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지방관서 건의과제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정책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좁히려는 업무 담당자의 치열한 고민과 규제 혁신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우리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현장의 접점에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역할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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