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1일~오는 6월 30일까지 국민 일상을 위협하는 고질적·반복적 폭력성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찰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주취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 근로 현장 폭력, 의료현장 폭력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다.
경찰은 우선 악성 주취 범죄자·공무집행방해 사범, 사회적 약자 대상·흉기 이용 범죄 등은 무관용 기조를 견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대응한다.
한편 상습 주취 범죄자는 처벌 외에도 치료·재활 시설, 의료기관 연계 등 치유 및 회복을 통해 공동체 복귀 지원으로 근본적 원인 해결을 병행한다.
경찰은 주취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등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다.
또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알코올 중독자 등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시설 연계 등으로 치료를 적극 권유, 근본 원인 해결에 앞장 설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 전담경찰관과 연계해 각종 권리 안내·안전조치 등 피해회복 및 다각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통상 시행하는 집중 단속 일정보다 선제적으로 시행해 시민의 평온한 일상과 엄정한 법질서·공권력 확립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며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폭력에 대해 주변의 피해 사실을 목격했거나 알고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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