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산·사진)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재해로 인해 발생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 피해 등 농림축산어업인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지난 1997년 가축재해보험,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이 도입돼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약관과 보험료, 보상 재해의 범위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 사업자에 의해 정해지는 과정에서 정작 보험 가입자인 농업인들은 배제돼 ‘보상은 적고 보험료는 과다’하다는 농림축산어업인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윤두현 의원은 재해보험 운영 시 중요 사항 결정 과정에 농림축산어업인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오랜 기간 심사와 논의를 거친 끝에 위원회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개정안의 통과로 농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농림축산어업인 단체 대표가 심의위원으로서 반드시 참여하게 됐고, 보험 가입자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보험약관과 보험요율 등의 사항을 변경하기에 앞서 이를 공고하고 보험가입자(농림축산어업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윤 의원은 “농림축산어업인의 의견이 보험 운영과정에 적극 반영돼, 재해보험이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보험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특히 앞으로도 농림축산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과 경영 안전을 위해 관련 입법 및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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