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4-23 08:05:32

행안부, 부패 100일 특별 감찰

지자체 공직자 대상 6월 16일까지 '공직부패 척결'
김봉기 기자 / 1578호입력 : 2023년 03월 0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동절기가 지나고 본격 업무추진 시기를 맞아, 공직사회에 특별감찰 바람이 몰아친다.

행안부는 3월 6일~오는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

이번 감찰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실시된다.

한편 특별점검단은 행안부-4개반 12명, 지자체-16개 시·도 자체점검반을 구성해 운영된다.

이번 특별감찰은 사회 3대 부패(공직부패, 기업부패, 노조부패)중 하나인 공직부패를 척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①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②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③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 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 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한,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 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 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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