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가 2023년에도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을 계속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안심보험은 구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진단, 입원, 후유장해, 사망, 벌금 등을 지원한다.
보험대상자는 달서구에 주민등록이 된 구민과 등록외국인으로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달서구 외의 다른 지역 자전거 사고 발생 시에도 보장된다.
또 구민들은 사고 발생 시 신청서 작성과 사고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제출 서류를 준비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3월1일 처음 시행한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은 지난달 말까지 자전거 사고로 175건, 약 72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달서구민 자전거 안심보험 가입을 통해 구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특히 앞으로도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해 구민건강 향상과 여가활동, 탄소중립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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