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후보자 3명이 대구선관위에 적발됐다.
대구 동구선관위는 지난 7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B씨를 동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동구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조합원 30여 명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출마 의사를 밝히고 명함을 돌린 혐의다.
한편 달성 선관위는 같은 날, 허위 사실을 포함한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를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달성 선관위에 따르면 C씨는, 선거 기간에 조합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대 후보자에 대한 불리한 내용의 허위 사실을 포함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다.
또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선거공보를 제출해 해당 조합선거인 전체에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광고
대구선관위 관계자는 "돈 선거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선거 후라도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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