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회사에 시너를 뿌린 후 불 지르려 한 혐의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7일, 방화 예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했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 경 수성구 범어동 한 보험회사에서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다.
한편, A씨가 시너를 뿌린 뒤 라이터를 켜려하자 보험사 직원들이 제압해 다행히 화재가 발생하니는 않았다.
A씨는 지난 달 23일에도 보험회사가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자 전화해 "시너를 가져가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번에는 범행을 실제로 저지르거나 인화 물질 등을 소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에는 실제 범행으로 옮겼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수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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