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9일 열린 이태훈 대구 달서 구청장(67)에 대한 첫 공판에서, 그는 "현금 2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없다"며 기부행위제한 위반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유권자 1명에게 현금 20만 원을 건네고, 지난해 1월 4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비를 제공한 혐의다.
아울러 그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홍보 공보물을 촬영하면서 애완견 모델비 30만 원을 다른 사람을 통해 견주에게 지불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심리에서 이 구청장은 "애완견 모델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지인이 저를 대신해 모델비 30만 원을 견주에게 대납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또 유권자에게 4만 원 상당의 저녁식사비를 제공한 혐의에 대해 "비용을 지불한 것은 맞지만 유권자에게 공적을 홍보하면서 지지를 호소하지 않았고, 구정 정책을 이야기한 의례적인 자리였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 때 '이 구청장으로부터 현금 2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유권자 등에게 진위 여부를 확인 할 예정이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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