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오는 14일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에서 2023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설명회 및 해외인증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기술무역장벽 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끼는 수출 중소기업에게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을 획득하는데 필요한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 일부(50~70%)를 지원하는 등의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열렸다.
올해부터는 기업의 수요가 많고 획득 소요 기간이 짧은 저비용 인증 5종(유럽CE(전기전자, 통신, 기계), 미국FCC(전기전자), 국제IECEE(전기전자), 일본PSE(전기전자), 유럽CPNP(화장품)) 대상으로 별도로 신청받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여 선정평가 기간을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해당 인증 5종을 획득하고자 하는 기업은 패스트트랙으로 신청해야 하며, 그 외 인증 531종은 일반트랙으로 신청해야 기업이 원하는 인증획득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연간 기업 지원한도(최대 1억원, 4건) 내에서 패스트트랙과 일반트랙 간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동 사업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만 참여가 가능하나, 금번 사업부터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지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주관)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이상이라도 사업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여요건을 완화했다.
올해부터는 매출액 100억원 미만 기업에게 70%,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기업에게 60%, 300억원 이상 기업에게 50%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매출액 규모별 차등 지원 비율 기준도 완화했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외에도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요가 많았던 CE인증제도(기계, 기계부품 분야) 설명도 함께 진행된다.
원영준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이번 해외규격인증획득 설명회를 통해 지역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