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소공인의 R&D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2023년도 소공인 제품·기술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대구시에 사업장이 있는 소공인(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으로 소공인이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 및 기술 과제를 평가해 개발비용의 80%, 최대 14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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