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19:55:31

팔공산 사찰,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2심도 ‘적법 하다’ 판단, 항소 기각
박채현 기자 / 1582호입력 : 2023년 03월 1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고법 제1행정부(수석판사 김태현)가 지난 10일, 원고 A씨가 피고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봉안당 설치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보건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거나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그 수리를 거부 할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구 동구 도학동 소재 절을 소유한 A씨가 지난 2021년 7월 9일 면적 231.66㎡, 봉안 안치구수 2400기 규모의 봉안당을 설치하는 내용의 신고를 동구청에 하면서 시작됐다.

신고를 접한 동구청은 주민 의견 수렴 등 납골당 설치에 대해 심의를 거쳐 그해 8월 13일경, 봉안당 설치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불수리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봉안당 설치신고는 자기 완결적 신고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수리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동구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1심에서는 "봉안당을 추가 설치하는 것이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장사법의 입법목적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찰 전 소유자 등은 주민과 사찰에 묘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 하고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았는 바, 봉안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주민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봉안당(납공달) 설치 반대 민원과 관련, 지난 2017년 9월 전 소유자와 주민대표간에 납골당 설치를 하지 않겠다고 합의해 공증한 사실이 있고, 같은 해 11월 '제2종근린생활시설'에서 '종교시설'로 건축물 용도변경시 도시계획위 재심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반영한 후에 허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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