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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광식 북구청장(가운데)이 대구신용보증재단과 대구은행이 북구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북구 제공 |
| 대구 북구가 이달 13일부터 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북구청지점과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북구지역 내 청년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 및 이자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북구는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한다.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출연금의 10배수인 20억원 규모의 자금 대출 보증을 하고, 대구은행 북구청지점은 금리우대 대출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북구 소재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이며 창업 5년 이내의 청년창업기업이다.
또 업체당 대출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고 대출이자는 CD금리(3개월 변동)+2.7%이다. 북구에서 2년간 대출이자 중 2%를 지원하며 자금 상환은 2년 거치 후 일시상환하거나 3년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특례보증 신청은 대구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후 대구신용보증재단 유통단지지점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을 통해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지역 청년창업기업의 경영 애로사항 해소와 유망한 창업 기업의 성공률 제고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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