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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공무원들이 북구 고성동 소재 주상복합 건축공사장을 방문해 전문가들과 함께 건축공사장의 위험요인 및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
| 대구시가 오는 20일부터 연중 수시로 공사장생활폐기물(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5t 미만의 폐기물)에 대한 불법처리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인테리어, 리모델링 등 소규모 공사로 발생하는 5t미만의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몇몇 폐기물 업체에 의해 불법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긴급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폐기물 불법보관 의심장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연중 특별점검 기간을 정해 수시로 8개 구·군과 합동으로 특별 단속을 시행함과 동시에 불법폐기물의 매립장 반입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상시 감시 할 예정이다.
이와 병행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운영 중인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에 대해서도 폐기물 성상조사를 확대·시행하며 반입금지 폐기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한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일반시민 편의를 위해 건설폐기물과 성상은 유사하지만 양이 적어 생활폐기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허점을 악용해, 일부 업체에서 처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 매립장으로 반입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업체의 임시보관장 운영 등 불법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우선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반입수수료 현실화 등 제도개선을 통해 불법 행위를 단계적으로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폐가구, 폐목재 등 대형폐기물과 폐지, 폐합성수지류 등 가연성 폐기물을 현장에서 선별해 별도 배출하면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보전에도 큰 효과가 있어 분리배출 실천을 위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한다.
지형재 대구 환경수자원국장은 “공사장생활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적발 시 영업정지 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고,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해 폐기물이 적법하게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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