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 심리로 지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본지 1월 26일 자 기사 참조>
아울러 검찰은 "누범 기간 중 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설인 지난 1월 22일 낮 11시 30분 경, 대구 동구에 있는 고층 아파트 출입문을 도구로 부수고 침입, 화장대 서랍장에 있던 현금 1억 원과 600만 원대 명품 시계를 훔쳐 달아난 혐의다.
그는 훔친 돈으로 거주지인 부산에서 필로폰을 구매해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A씨는 범행 나흘 뒤인 지난 1월 25일 오후 11시5 3분 경,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SRT열차 안에서 검거됐다.
검거 당시 A씨는 훔친 돈 2000만 원과 필로폰을 들고 있었다. 2000만 원은 피해자에게 돌아갔다.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명품 시계가 아닌 값어치 없는 시계를, 1억 100만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훔쳤다"고 주장했다.
또 "15년간 불안증 등의 증세로 정신과 약을 복용했었는데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이 같은 증세가 호전될 수 있을까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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