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이 학교 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를 내린 대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지난 15일 밝혀졌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달 28일, 대구지방법원에 대구시를 상대로 보조금 환수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행정소송은, 지난해 11월 대구 감사위원회가 2019년과 2020년 급식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과소 반환된 24억 원을 대구교육청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밝히면서 촉발됐다.
이 중 대구교육청에 실제 환수 통보가 들어온 금액은 대구시 예산 22억 6000만 원이다. 나머지 1억 4000만 원은 구·군이 집행한 비용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단을 해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됐다"며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대구시에 전달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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