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19일,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들고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4월 대구 수성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인 B씨(22)로부터 이별을 요구받자 흉기를 들고 "너 없이는 못 산다"며 자해를 할 것처럼 위협한 혐의다.
이어 A씨는 이별을 통보받자, 40여 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고 집에 찾아가 기다리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으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협박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히지 않았던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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