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광역지자체 의원에게 지급되는 이른바 ‘옥중 월정 수당’이, 결국 지자체 의회의 손에 의해 결정되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오는 23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4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중 관심을 모으고 있는 구속된 의원에게 월정 수당을 제한하는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개정 조례안'이 포함돼 있다. 이 안이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구속돼 수감중인 의원에게 시민 세금인 월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최초의 광역의회가 된다.
사건을 살펴 보면, 전태선 대구 시의원이 지난 2022년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지만 매월 338만여 원의 월정수당을 4개월 가량 챙겼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의정 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이 정지된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의원이 구속돼도 지급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전 의원은 3월에도 수당을 챙길 수 있어 총 1700만 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이에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시민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데도 시의원들이 뒷짐만지고 있다"며 즉각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반발이 이어지자, 윤리특위와 확대 의장단 회의를 거쳐 구속된 의원의 옥중 수당을 제한하는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개정 조례안'을 제299회 임시회에 운영위 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오는 23일 관련 안을 심사한다.
한편 전국 광역의회 중 '옥중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기초의회는 대구 수성의회를 비롯, 전국에서 10곳이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작년 12월,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옥중 수당 수령에 문제가 있다며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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