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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세관 직원이 해외 유명 상표가 부착된 중국산 신발을 들어보이고 있다.<대구본부세관 제공> |
| 대구본부세관이 20일, 싯가 138억 원 상당 밀수 신발과 의류 등 2만 6000여 점을 불법 판매·유통한 혐의로 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관세법 및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대구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4년 동안 역할을 분담해 해외 유명 상표를 위조한 중국산 운동화와 의류 등 2만 6000여 점, 138억 원 어치를 밀수해 온라인으로 판매한 혐의다.
아울러 이들은 3000여 명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해 해외직구 물품인 것처럼 신고해 허위 주소지로 물품을 받아 비밀창고에 보관한 뒤 판매했다.
대구세관은 비밀창고에 보관 중이던 신발과 의류 등 위조 상품 5600여 점을 압수했다.
주시경 세관장은 "온라인을 통해 위조 상품이 은밀하게 유통·판매되고 있는 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혜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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