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1 21:22:19

대구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황보문옥 기자 / 1588호입력 : 2023년 03월 20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올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한데 이어, 이달 20일부터 대중교통수단과 개방형 약국 내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을 기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중앙방역대책본부)가 1단계 마스크 착용의무 조정 이후에도 일 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증 환자 수가 대폭 줄어드는 등 안정적 방역 상황이 유지됨을 감안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대구는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고, 의무 없이도 시민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향이 높게 나타나는 점을 고려, 대중교통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조정은 조정됐지만, 출퇴근 시간대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마트·역사 등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도 이번에 해제됐다. 개방형 약국은 처방·조제보다 일반의약품 판매 중심이며, 벽이나 칸막이가 없어 실내 공기 흐름이 유지되고, 다른 공간과 명확히 구분되기 어려운 점이 고려됐다.

다만 일반 약국은 의심 증상자, 고위험군 이용 개연성을 고려해 의무 유지를 지속하게 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도 마찬가지다.

성웅경 대구 시민안전실장은 “시민이 대중교통수단 등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하고 착용 의무 유지 시설 등에 대해서도 점검·지도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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