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숙 의원(동구4·사진) 이 20일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지원을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 문화복지위원회 안건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가정 밖 청소년이 비행청소년, 예비범죄자로 인식되는 사회적 선입견을 개선하고, 가정 밖 청소년들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대구시의 책무를 명확히 해 가정 밖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특히 가정 밖 청소년 보호와 지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 의무를 대구시장에게 부여하고 가정 밖 청소년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보호와 상담·자립지원 등 가정·사회로의 안전한 복귀를 위한 사업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이재숙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들은 가출청소년이라는 편견으로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는 인식이 부족하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범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는 또 “지역 내 가정 밖 청소년의 규모 파악과 체계적인 보호·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원래 가정이 있어도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우리 사회가 보듬을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