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5단독(정진우 부장판사)이 22일, 아파트 승강기를 이용해 동 대표나 관리사무소 직원 관련 내용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A(5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 대구 한 아파트 승강기 거울에 '○○빌 주민 보셔요'라는 제목으로 동 대표인 B(50대)씨가 입주민을 상대로 한 행동과 관련한 내용을 적은 종이를 붙여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작년 1월 관리사무소 직원인 C(50대·여)씨를 비방하는 내용이 적힌 종이를 아파트 승강기에 부착하고, 다른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포하는 방법으로 C씨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기도 했다.
작년 9월에는 관리사무소에서 C씨와 관리소장을 상대로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은 아파트와 관련해 다수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처벌받았는데도 계속해 비슷한 행위를 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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