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5-19 13:45:22

檢, 이재명 기소...'대장동 4895억 배임·성남FC 133억 뇌물'

직무상 비밀유출 민간업자 부당이익
인허가권 이용 성남FC 후원금 받아'
'428억원 약정' 의혹 기소에서 빠져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 1590호입력 : 2023년 03월 22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등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2021년 9월 이후 약 1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428억 뇌물 약정' 혐의(부정처사후수뢰)는 제외됐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2014년 8월부터 성남시장 재직 시절 개발사업 방식, 서판교터널 개설 계획, 공모지침서 내용 등 직무상 비밀을 민간업자에게 유출해 사전에 내정된 대장동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 민간업자들의 청탁에 따라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부지 비율 하향 등을 통해 유리한 사업구조를 만들어줘 2023년 1월까지 7886억원 상당의 불법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이익은 의도적으로 포기하고 제한해 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전체 개발이익의 70%, 6725억원)에 못 미치는 확정이익 1830억원만을 배당받도록 하면서 민간업자는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며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사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외에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이날 함께 기소했다.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은 인허가권을 이용해 두산건설 등 6곳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약 1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특가법 위반), 이 과정에서 기부를 받는 것처럼 비영리 기부단체를 끼워넣어 범죄수익을 가장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로 기소됐다. 

다만, 이번 기소에서 이 대표가 측근을 통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428억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혐의는 빠졌다. 이 혐의는 검찰이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도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약정과 관련해 김씨를 집중 추궁했으나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도 해당 의혹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기소 후 후속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백현동 개발 특혜·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 이 대표에 대한 남은 의혹도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검찰은 해당 의혹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6일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같은 달 27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이 대표의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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