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0:18:50

‘꼼수’로 갱신 거절 임대인, 손배 판결 잇따라

실거주 한다던 아파트, 버젓이 임대물로
주인 아들 실거주, 제 3자가 살고 있어

박채현 기자 / 1591호입력 : 2023년 03월 23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출렁이는 부동산 시장의 환경을 반영하듯, 실거주 명목으로 임차인의 임대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한 뒤 제3자에게 임대한 집주인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에 따른 손해배상도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허위로 임차인을 내보내면 집주인은 임대수익 상승분 대부분을 임차인에게 손해 배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 가지 사례를 보면, 대구에 사는 C씨는 지난 2021년 11월 보증금 1억 4000만 원에 살던 아파트 계약 갱신을 희망했으나, 집주인은 "아들이 결혼해 이 아파트에 살게 됐다"며 갱신을 거절했다.

C씨는 마땅한 전셋집을 구하지 못해, 결국 은행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했다.

한편 살던 아파트를 떠나기 닷새 전 갑자기 집주인이 연락해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얻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고 전해왔다.

집주인은 새 임차인과 보증금이 4000만 원 오른 1억 8000만 원에 새 임차인과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C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8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공단 소속 배호창 변호사는 "임대수익을 늘리기 위해 거짓으로 실 거주를 주장하며 임차인을 내쫓을 경우 임대수익 증가분의 대부분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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