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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륜차 단속 모습.<자료 사진> |
| 대구경찰청과 대구자치경찰위가 합동으로, 수성구 범어네거리를 중심으로 3번째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으로 이륜차의 인도주행·신호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53건, 무면허운전 1건, 벌금 수배 2건(장물취득죄·무면허운전) 등 총 56건을 적발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3일 반월당네거리에서 처음으로 이륜차 광역 단속을 실시해 총 78건을 단속했으며, 지난 15일 달서구 상인동 우리은행네거리에서 2번째 단속을 실시 총 66건을 적발했었다.
경찰은 앞으로 기온이 상승하면 이륜차 운행 및 보행자 활동이 증가하고 관련 사고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속 광역 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륜차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이륜차 안전운행에 관한 인식 전환에 도움이 되고자 광역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만큼, 이륜차 운전자 또한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 예방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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