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가 지난 24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범죄피해 평가제도란, 심리전문가가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신체·심리·경제적 피해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평가를 통해 완성된 보고서는 수사기록에 첨부해 형사 절차(구속·양형)를 해결하는 과정에 반영된다.
대구 동부서는 이 제도를 이용, 총 4건의 범죄 피의자들을 구속해, 피해자들의 안전을 지켰다.
경찰은 작년 11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협박·스토킹 사건 피의자에 대해 제도를 활용해 2차에서 구속했다. 피의자는 잦은 폭행과 협박으로 이별을 요구한 애인에게 2개월간 466회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전화를 하며 스토킹 한 혐의다.
아울러 지난 2월에는 학폭 사건 피해자에게, 청소년 상담 등 심리 분석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파악해 구속했다.
동부경찰서 고위 관계자는 "범죄피해 평가제도를 적극 홍보해, 피해자들의 2차 사회적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안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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