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6-05-12 00:19:14

안전조치 안 해 벌목작업자 나무에 깔려 숨져

대구지법, 업체 대표에 징역 1년
박채현 기자 / 1592호입력 : 2023년 03월 26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김대현 판사)이 지난 25일,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업체대표 A씨(71)에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고의 연령, 건강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기회 부여 등의 사유를 들어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1년 4월 벌목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노동자 B씨(72)를 숨지게 한 혐의다.

한편, B씨는 쓰러지는 나무에 머리를 맞아 뇌손상으로 숨졌다.

현행법상 사업주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진행 할 경우, 작업장의 지형 등 상태를 고려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은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대피장소를 사전에 정해뒀더라도 이 사건의 사고를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안전조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벌목 현장을 운영하면서도 재해 예방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모든 책임을 사망한 피해자 부주의 탓으로 돌리는 태도로 일관해 온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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