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일부에서 소위 ‘눈먼 돈’ 인식이 강했던 지방보조금 사용이 이젠 실시간 감시된다.
지자체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업무 전 과정이 실시간 온라인 방식으로 관리되고,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도 더욱 강화된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지방보조금 규모가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방보조금 관리를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2년 9월 개정안을 마련해 제출했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운영 ▲지방보조금 관리체계 정비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먼저, 지방보조금 디지털 관리시스템인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탬e, 국민공모로 선정된 명칭임)’의 구축과 운영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탬e는 올 1월에 시·도를 대상으로 일부 개통을 시작해, 오는 7월에는 시·군·구로 확대되고, 2024년 1월에는 전면 개통 된다.
보탬e의 구축과 운영으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국민(개인·단체) 혹은 법인은 직접 자치단체 등을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사업신청 및 확인, 정산 보고 등을 수행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대폭 확대된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공시 사항 및 각종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투명성이 강화된다.
특히, 지방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의무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보조사업자 모두에게 부여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받아 형성한 중요재산에 대해 공시의무를 부여하고, 지방보조사업자에게는 교부신청서, 정산보고서 등 지방보조금 관리정보의 공시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관계 등록사항, 사업자등록정보, 과세정보 등과 연계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자격 확인이 가능하고, 실시간 집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지방보조사업자 등의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발생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을 부정계약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수령자만 수행배제 대상으로 규정됐으나, 부정계약업체까지 수행배제 대상을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지방보조금법 위반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도 벌칙이(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적용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한 단계 더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와 지속 협력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봉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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