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청은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폭언방지 시스템을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거친 후 내달 1일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다.
폭언방지 시스템은 전화연결에 앞서 민원응대 근로자 보호조치 및 통화내용이 녹음될 수 있음을 음원으로 자동안내하고 전화를 연결하는 서비스이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전화상담 등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민원인의 폭언․욕설 등 위법행위가 증가하여 대구시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행하게 됐다.
구 관계자는 “기 도입된 녹취시스템과 함께 폭언방지 시스템을 운영해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신뢰받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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