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5-06-17 05:30:38

사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 ‘31일 마무리’

이르면 7월 절차 종료 예정
지난 24일, 초안 공람 마감
반대 측은 설명회조차 거부

김봉기 기자 / 1593호입력 : 2023년 03월 27일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네이버블로그 URL복사
↑↑ 지난 2일 김천 농소행정복지센터내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장이 텅 비어 있다.<뉴스1>

성주 사드(THAAD)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이 지난 24일 완료된데 이어, 이달 말로 모든 의견 수렴 과정이 마무리된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 보고서 초안 공람 기간이 지난 24일 종료됐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 달 24일부터 성주 초전행정복지센터와 김천 농소행정복지센터 등 2곳에서 초안 공람을 진행해왔다. 이 초안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및 해당 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공개돼 있다.

보고서 초안엔 사드 기지 인근 5개 지점의 측정한 전자파의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10W/㎡) 대비 100분의 1~8000분의 1 수준이란 내용이 포함돼 있다.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일부 단체 등이 주장해온 '사드 전자파 유해설'은 실체가 없단 얘기다.

이 초안에 대한 의견 접수기간은 공람 종료 뒤 7일, 오는 31일까지다. 의견 제출은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거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및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한편 성주군과 김천시는 오는 31일까지 접수한 의견을 내달 3일까지 국방부에 통보할 예정으로 있다.

이후 국방부는 이들 의견을 검토한 뒤 그 내용과 반영 여부 등을 14일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및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절차를 다음달 중 끝낸 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본안을 작성하고, 본안 작성이 마무리되면 환경부와 협의에 들어가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이르면 7월 경, 환경부가 사드 기지 관련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승인'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환경영향평가결과가 나오면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내 각종 시설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 주민과 단체들은 최근 열린 국방부 환경영향평가 초안 설명회에도 불참하는 등 정부의 '사드 기지 정상화'추진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그에 따른 마찰도 당분간 계속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주한미군 사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 2017년 성주 기지에 '임시'배치됐으나, 일부 지역 주민·단체 등의 반대로 아직 '정상'배치되지 못한 상태로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은 자국 안보에 주한미군 사드가 위협이 된다며 2016년 배치 결정 때부터 반발해왔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주한미군 사드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른바 '한한령'(限韓令·한류금지령)을 발동하며 우리 측을 압박해 왔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는 우리 안보주권에 관한 사항"이란 이유로 중국과 협의할 게 아니란 입장을 밝혔다. 김봉기·김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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